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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직장인 자녀'는 일상책임보험 대상서 제외됩니다"

송주오 기자I 2023.12.21 12:00:00

금감원, 손보 민원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독립한 자녀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트려 친구를 다치게 해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자녀가 피보험자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A씨의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 같은 손해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1일 발표했다. A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한다.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A씨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를 넘어선 사례다.

또 다른 주의사항도 있다.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실제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김모씨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김씨의 책임비율 30%만 배상했다.

최근 사용량이 늘어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전동 킥보드가 법률상 ‘차’(車)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활용해 택배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약관상 영리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어서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견인차량으로 정비소까지 옮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약관상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후 대차를 이용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모델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선정할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을 장착한 차량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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