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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애로 해소'부터 '환경규제 강화'까지…상의 소통플랫폼 과제 건의

최영지 기자I 2022.10.13 12:00:00

상의, 소통플랫폼 통한 규제혁신 과제 조사
정부에 6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건의
'국민 제안' 불편체감 규제 개선과제 다수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건의할 계획"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건의는 기존 건의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상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해 건의하는 한편,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자료=대한상의)
건의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바이오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절차를 완료했지만,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 제한에 걸려있다. 해당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 분야에선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자료=대한상의)
건의내용 중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불편체감 규제개선으로는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해당 체험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도, 학원법상의 학원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제안과제 중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국민안전·환경보호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돋보였다. 대표적으로는 포장재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번호판 등록 및 주행시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건의한 100대 건의과제와 함께 정부부처의 검토결과와 개선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측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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