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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차액보상제 나흘만에 9522만원 돌려줘

이학선 기자I 2013.06.04 14:39:58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홈플러스는 4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도입한지 나흘만에 9522만원을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생필품 1000개를 선정, 이마트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이 기간 중 49만9000여명이 (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차액보상 상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24만2917명은 이마트몰보다 평균 2329원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했고, 12만7725명은 1인당 평균 740원을 보상받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00억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경쟁사보다 비싼 상품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500억 가량의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차액보상제 도입 이후 홈플러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늘었다. 방문객수와 객단가도 각각 3.3%, 5.1% 증가했다. 특히 차액보상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나흘간 훼밀리카드 신규가입자가 1만9750명에 달했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은 “대형마트의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이번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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