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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그의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한 전 위원장 딸이 2020년에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2021년 한 전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