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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수술의 정의가 정해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A씨와 같은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령 A씨 사례 외에도 신용거래융자 이벤트 우대금리와 관련된 민원 분쟁 사례도 있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을 담보로 주식을 살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B씨는 신용거래융자시 이벤트 기간에 해당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지만, 금융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종료하자 차액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B씨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벤트 광고시 우대금리 기간이 명시돼 있어 금리 혜택이 한시적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벤트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 이벤트 기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