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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종합2보)

김관용 기자I 2020.11.26 10:28:38

27일부터 장병 휴가 잠정 중단
간부 사적모임 및 회식 금지
종교활동 등도 비대면 전환
국방부, 방역수칙 위반 엄중 문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6일 군 내 대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 부대의 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날에도 군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5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날 “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토록 통제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의 휴가는 27일부터 중단된다. 또 군 내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종교활동은 중단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된다. 영외자와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진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훈련에서의 방역 대책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한다. 실내교육 인원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양성·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으로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 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저녁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4일 발열·인후통·기침 등 증상 발현돼 이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부대원 860여명 전수검사 결과 간부 4명과 훈련병 66명 등 총 7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날에도 “육군 간부 8명과 육군 병사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면서 “부대별로 병력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문을 열고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 안으로 들여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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