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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담보주택 없어져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김정남 기자I 2019.06.24 10:53:07

주금공,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방안과 기존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 변경된 수령액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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