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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위험 의료폐기물 몰래 쓱…서울시, 불법업체 28개소 적발

김기덕 기자I 2022.04.07 11:15:00

보관기준 위반 등 28개 업체 형사입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격리의료 폐기물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 폐기물 규모는 2019년 5320톤(t)이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3만5296t으로 6.6배나 급증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 등이다.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폐기물 현장 적발 사진. 의료폐기물을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사업장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혼합 수거한 사진.
보관기준 위반사례를 보면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한 경우도 있다. 또 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시민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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