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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2년새 33%↑…보행안전·불편이 최다

김기덕 기자I 2022.03.30 11:15:00

10건 중 7건 보도·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장소·차량 번호 식별되도록 신고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2년새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가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수 10건 중 7건은 보도와 횡단보도 내 주정차 관련 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조사된 결과다.

조사 결과 과태료 총 39만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27만870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신고건수는 14만9293건(2019년), 18만2631건(2020년), 19만8668건(2021년)이다.

2021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월별 신고현황)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시민신고 대상은 2013년 보도·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버스전용차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항목을 추가, 현재는 10개 항목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 이유로는 신고 장소와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각도·위치 촬영사진 2장 제출 등 위반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차량사진 판독 불가, 중복단속 등도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해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고, 증거사진 입증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민신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된 장소에 대해서는 유형·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고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위 주정차위반 신고대상.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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