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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석방 후 다시 소환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앞서 두 차례의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실장 조사를 시도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실장은 석방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9일 검찰 소환도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확정판결을 박근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연기해주고 그 대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임종헌(60) 전 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후 562일 만인 지난 6일 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 유지를 위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