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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8일만 검찰 나온 김기춘, 이번에는 '재판거래 의혹'

이승현 기자I 2018.08.14 10:13:52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피의자 소환…'묵묵부답'
檢, 강제징용자 손배소송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여부 추궁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지 8일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두고 서로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석방 후 다시 소환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앞서 두 차례의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실장 조사를 시도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실장은 석방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9일 검찰 소환도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확정판결을 박근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연기해주고 그 대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임종헌(60) 전 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후 562일 만인 지난 6일 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 유지를 위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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