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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학교 등 주차공간 공유시 최고 2500만원 지원

김보경 기자I 2018.03.22 11:15:00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혜택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성북구의 S아파트는 200면의 주차장 중 2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유했다. 인근 주택에 사는 회사원 김씨는 퇴근길마다 차댈 곳이 없어 고생했는데, 월 6만 5000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 걱정을 해소했고, S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 수익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에게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부착해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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