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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 운전자에게 대피 안내 서비스

김국배 기자I 2024.06.26 12:00:50

금융당국, 긴급 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28일 시작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름철 집중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긴급 대피 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 호우·태풍 발생 시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예상 지역을 자체적으로 순찰하고 차량 대피를 안내토록 지도해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 대피콜 서비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보험사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침수 대피 안내가 가능한 점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보험사, 하이패스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침수·2차 사고 위험 차량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 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 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 순찰자,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SMS)가 즉시 발송되고, 유선 안내도 가능해진다. 메시지는 시스템에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 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정보·연락처 등 운전자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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