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마지막 동아줄 '서민금융' 확대…금융사 출연료 3000억 추가

송주오 기자I 2024.05.20 12:00:00

금융위, 출연료 한시 상향 골자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은행, 0.03%→0.035%…보험·상호금융 등 0.03%→0.045%
추가 출연규 1039억…은행권 민생지원 별도 출연 2214억도
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져…"서민 금융애로 완화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1000여억원이다. 여기에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출연하는 2200여억원을 더하면 약 3200억원이 서민금융에 추가로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예방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에서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1039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출연을 통해 10조원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1년 8조 7000억원, 2022년 9조 8000억원, 2023년 10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2조 4000억원을 공급했다.

금융당국의 출연료율 한시 상향은 최근 서민의 금융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요 금융 채널인 2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시행령 개정), 정부 재정 확보(재정당국 협의), 이용자 보증료율 상향(서금원 규정 개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해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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