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발의

박경훈 기자I 2018.08.07 10:29:10

감면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
"누진제 폐지, 과소비 부추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이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전기요금할인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면하는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하 의원은 “냉방과 난방문제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최근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7, 8월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과 관련 “여러 날 전에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이미 있었다”면서 “7월분 전기요금고지서가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한 지금 ‘뒷북지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뒷북지시도 문제지만 지시의 내용도 문제”라면서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필수전기 사용영역대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은 온 국민이 이상기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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