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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남북경협 손실보조제 시행

김기성 기자I 2004.09.23 15:00:21

북한당국의 재산몰수 등 돌발조치 발생시
최대 20억원내 손실규모의 70~90% 보조

[edaily 김기성기자] 남북경협사업에서 북한 당국의 재산몰수 등 돌발적인 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기업은 최대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규모의 70~9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뒤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로 인해 정상영업 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해당손실의 70%~90%를 보조해 주는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5월부터 북한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이 당사자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 또는 국내기업의 책임없이 발생하는 북측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교역손실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대상사업은 신청자가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져야 하며, 지분투자·대부투자·권리취득 등의 방법으로 북한내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영·합작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기금에서 담보하는 북측 비상위험의 유형별 내역은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수용위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개월 이상의 송금불능(송금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전쟁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서 파기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기타위험) 등이다. 이같은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지구는 90%, 기타 북한지역은 70%의 손실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우선 투자실행 이전에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범위에 관해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약정한도는 기업당 20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투자규모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약정후 비상위험에 의해 해당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투자자의 귀책여부 등에 관해 지급심사를 하고 통일부의 지급결정이 이뤄진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수출입은행은 관계자는 "교역손실보조에 이어 경협손실보조의 시행으로 그동안 사업성은 있으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북 사업 진출을 꺼려왔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신규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지역으로의 사업진출기업이 늘어나는 등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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