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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시행된 관리규정과 관리규칙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에 디지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전자인사관리체계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도 세웠다. 구체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인사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을 유출하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보 위조·변조·훼손·멸실 등을 방지 조치도 담았다.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안전성 확보방안을 담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조사해야 한다.
이밖에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전자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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