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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개정 미뤄선 안돼..대대적 정비 필요”

김성진 기자I 2023.09.19 11:27:01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이동근 부회장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
중처법 적용 2년 연장 및 처벌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서용윤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사진=경총.)
또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인~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고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하여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 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제 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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