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예상 매출액 부풀린 ‘디저트39’ 제재

강신우 기자I 2024.06.19 12:00:00

공정위, 과징금 1억2600만원 부과
“허위 매출액으로 가맹희망자 모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스엠씨)이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에스엠씨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는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써놨지만,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스엠씨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고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