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질문에…검찰총장 "판결문 분석중…원칙대로 처리"

성주원 기자I 2024.06.11 10:56:57

"사건실체 명확히 규명해 책임 엄중히 묻겠다"
"진영·정파 떠나 오로지 증거·법리 따라 수사"
野 특검법 발의에 "사법부 독립 심각한 침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다른 고려 없이 증거,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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