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 가격 논란과 관련해 “진짜 2억 원이 넘는 것인지, 짝퉁(가품)은 2만 원 정도라는데”라고 언급하며 “특수활동비(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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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당시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제되고 감독되어야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께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나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김 여사의 옷값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 등은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간 비공개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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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2018년 7월 10일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보석에 따라 가격이 1억8950만 원에서 2억2100만 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트위터 계정 ‘김정숙여사님옷장’에선 해당 브로치가 명품이 아닌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12.5파운드(약 2만 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난 주말 사이 김 여사의 의상 혹은 액세서리 구입비가 억대가 넘어간다는,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주장이나 뉴스도 많다. 갑자기 그런 게 쏟아지는 게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논두렁 시즌2 간보기가 아닌가”라며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논두렁 시계 사건’ 배후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있었다는 점을 되새겼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여러 사례하고 유사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상황의 초기 상황이냐 아니면 오비이락인지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