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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시설 사용료 4773억원 추가 감면

박종화 기자I 2021.12.02 11:00:00

내년 6월까지 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연장
지난해 3월 이후 2조2094억원 혜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체크 카운터 모습. 2021.11.01(사진=뉴시스)
국토부 등은 지난해 3월 이후 2조2094억원에 달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해줬다. 이번 결정으로 4773억원이 추가 감면되리란 게 국토부 계산이다. 감면 조치를 더 연장할지는 내년 5월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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