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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려 활용했는데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송승현 기자I 2024.06.25 12:00:00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기술 빼돌린 회사원 2심서 무죄
2심 "영업비밀인 줄 몰라…부정한 이득 취할 생각 없어"
대법 "영업비밀, 공개된 적 없어…부정한 이득 취할 목적"
무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005930) 2차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사원이 영업비밀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활용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직원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T사에서 약 2년간 일했던 A씨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의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업무를 하며 T사의 영업비밀인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의 원료계약 및 제조지시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D사에 경력으로 취직해 T사의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후에 또 한차례 다른 회사인 E사의 경력으로 취직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T사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D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지내던 B씨는 A씨가 영업비밀을 소지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하라 지시한 혐의가 있다. E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있던 C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T사의 자료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T사에 손해를 입힌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 행위로 피해 회사의 납품가가 인하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D사, 벌금 1000만원 △E사,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가 영업비밀을 촬영해 활용한 행위로 T사가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A씨가 이를 영업비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B·C씨의 지시 역시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T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다르게 A씨 등에 행위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T사의 제조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 있다”며 “A씨 등의 행위는 고의를 갖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T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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