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험사, 손해사정 위탁평가서 보험금 삭감실적 반영 금지한다

전선형 기자I 2023.03.27 12:00:00

금융위, 손해사정 업무위탁 모범규준 개정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반영 금지토록 변경
자회사 손해사정 50%이상 위탁시 이사회 보고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시에 평과과정에 있어서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기준을 반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임의평가도 금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해사정업계와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먼저 평가ㆍ위탁 업무의 원칙을 마련한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거나,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를 제시해 보험금을 삭감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선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全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기로 했다.

입찰시에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 운영하거나,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계약해지 등에 있어서는 위탁계약서 미이행, 계약에 명시된 외의 사유로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또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혹은 위탁업무 외에 업무 수행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할 것”이라며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