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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집중단속…작년 2000여대 적발

김기덕 기자I 2022.01.05 11:15:00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 등 계도 효과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연중 합동단속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교통질서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장경찰청,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개조, 무등록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내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 및 차대 등의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구조 변경을 하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지 않은 차량이다.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해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 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민원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단속 추진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도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상·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 8월에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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