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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형을 2개월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원심과 달리 하나 남아있던 피해자인 현대해상과 합의를 해 추가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여)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운행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씨의 행위와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으며 1심과 2심에서 양형에는 참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혹시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다”고 설명했다.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이 사건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양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살인 혐의) 관련 추가 고소한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 기소가 돼서 판결이 이뤄져 합당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망한 박씨의 아들 김민호씨는 “(최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많이 들었는데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유족 측은 최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