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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군 동료 강간 혐의 前기무사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김관용 기자I 2018.12.28 11:29: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전(前) 국군기무사령부 기무학교 동기인 여군 동료를 만취한 상태로 호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군인등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유 모 중사에 대해 징역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후 중절수술까지 하게 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만기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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