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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연말연시 특별단속 …금품수수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김진우 기자I 2015.12.29 11:25:21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000여명을 동원해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각종 행사장 방문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해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어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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