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112 신고, 무조건 코드1…구속수사 염두"

손의연 기자I 2024.02.19 12:01:22

19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의료공백 대비 응급환자 신고 코드1 지령
8개 병원 현장점검…기동대 대기
고발장 접수 즉시 출석요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의료현장 충돌이나 응급환자 이송요청 등 의료인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를 무조건 ‘코드 1(최단시간 내 출도)’로 지정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선 구속수사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하는 핵심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며 “이 사태가 확산하거나 장기화돼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관할 경찰서와 복지부 간 핫라인 형성 △물리적 충돌 방지와 신속한 수사 △법 위반 확인 시 개별 체포영장 등 구속 수사 등 대응안을 마련했다.

아직 의료현장 충돌이나 응급환자 이송요청, 사망 등 112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이러한 신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하라고 일선 서에 지시했다. 코드1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닥친 경우 지정되며 경찰이 최단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윤 청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서장이 임장하거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도 중간 이상 관리자가 관장하도록 했다”며 “필요에 따라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은 병원 현장점검에 나선다. 윤 청장은 “전국 대상으로 100개 병원으로 보고 있고, 오늘 9개 병원에 대해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업무를 개시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경찰이 협동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진 않지만 적당한 근거리에 병원당 20명 정도 한 개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점검 대상 병원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등 9곳이다.

지난 16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3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시작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복지부가 경찰에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선 업무명령이 송달됐고, 이들이 자의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다”며 “첫 사례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절차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는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의료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당일 즉시 대상자에 대해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 사직 전 업무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이 의료인 플랫폼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글의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 추적 중이며, 향후 유사 형태의 글과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도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의대증원 현실화

- 정부, '집단 진료거부' 의료법 처벌 시사…"환자 지켜달라"(상보) - "히포크라테스가 통곡"…의대교수 휴진 결의에 '뿔난' 직원들 - 의협 부회장 “감옥은 내가 간다”…집단휴진 참여 독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