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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방' 도중 운전대 잡은 유튜버…시청자들 곧바로 112 신고

채나연 기자I 2024.02.06 10:59:46

시청자 신고로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장면도 중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한 30대 남성이 시청자 신고로 붙잡혔다.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음주운전을 한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이 송출되고 있다(사진=뉴스1)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쯤 일운면 옥림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30대)를 적발해 6일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입건했다.

낚시 전문 유튜버인 A씨는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쯤 야간 낚시를 하러 간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갔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모습까지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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