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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가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건 정당했단 취지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의전원 모집 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로 조씨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졸업을 통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조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한다면,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2심 판결에서도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조씨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복지부에 처분은 확정판결까지 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