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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범죄 양형 기준 대폭 강화…사망시 최대 '10년 6개월'

이성웅 기자I 2021.01.12 10:44:01

대법원 양형위,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반복 범죄나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가중 처벌
감경 사유서 '상당 금액 공탁' 제외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유사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돼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자료=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1일 107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기존 감형 사유였던 ‘상당 금액 공탁’을 제외했다. 반면 ‘유사 사고 반복 발생’과 ‘다수 피해자 발생’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다. 전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셈이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도 기존 징역 10월~3년6월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고 2개 이상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자(다수범)나 5년 내 재범을 범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6월까지 가능하다.

반면 자수나 내부 고발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기업 범죄 양상을 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성상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이날 환경 범죄와 주거침입범죄 양형 기준안도 의결했다. 환경 범죄의 경우 범죄의 실제 성격과 빈도 수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6개 법률 위반만을 양형 기준 설정 대상으로 의결했다. 하수도법과 소음·진동 관리법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형 기준 설정 대상 환경 범죄에 대해선 환경 오염 발생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단속 후 오염 제거 등 원상 회복을 한 경우 감경 인자로 설정했다. 반면 인체에 위해를 주는 ‘지정폐기물’ 관련 범행이나 환경 보호 지역 내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다.

주거침입 범죄는 기본 요건과 누범 및 특수범 등 가중 요건을 나눠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의결 내용에 대해 공청회와 행정 예고를 거친 후 오는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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