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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부채 증가시 DSR 적용 범위 확대 검토”[일문일답]

최정희 기자I 2024.06.26 11:50:59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브리핑
"전세대금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은 DSR 적용 대상 아냐"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유예 "취약차주, 부동산PF 지원으로 이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속도 빨라 "과거보다 리스크 확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경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 유예와는 별개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은행의 DSR비율은 40%인데 이 부분 역시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방안이 실제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이사),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26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브리핑을 실시했다. 장 국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유예와 별개로 DSR 적용을 받지 않은 대출들을 규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표했다. 장 국장은 “연체 차주 수가 늘어나고 연체 지속률도 늘어난다”며 “과거 금리 인상기에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높아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이사와 장 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두 달 연기됐다. 한은은 작년말 금안보고서에서 기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당국과 한은의 정책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이종렬) 취약부문 채무상환 부담,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을 걱정한 조치로 이해한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미세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당국과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DSR 연기 조치로 가계부채 관리 의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대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장정수) 가계부채를 2개월만 보는 것은 아니다. 한은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라갔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매수 심리는 조금 올랐지만 과거에 비해 낮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매수 심리가 제한적이다. 비은행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두 달 새 확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신생아대출 등 주담대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 심리나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텐데 가계대출이 증가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위험은?

△(이종렬) 기조적인 상승 전환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모니터링을 잘 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장정수)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라는 수단도 있다. 스트레스 DSR(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1단계가 2월 시행됐고 2단계(은행 신용대출, 비은행 주담대)가 9월로 유예됐고 3단계는 내년 7월(전체)로 연기됐지만 이와 별도로 DSR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출들이 있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 등이 그렇다. 이들을 DSR 규제 대상에 넣거나 은행 DSR 비율이 40%인데 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를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조기 시행과 DSR 적용 범위 확대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사항인가?

△(장정수)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대출 중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고 DSR 적용 범위 확대는 DSR 예외 사항을 줄이는 것이다. 선후 관계가 있지 않다.

-가계부채 비율 적정 수준은 얼마나 되나?

△(장정수) 가계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 목표가 100%였는데 이 밑으로 갔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여유 있게 관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기준년 개편으로 91%로 떨어졌다고 해도 세계 4위 수준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임계치라는 것이 있는데 가계부채가 소비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임계치라고 한다. (보통 80%를 말하는데) 80%가 되면 괜찮고, 그 이상이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70%, 75%, 85% 등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이전 보고서 대비 높아졌다. 왜 그런가?

△(장정수)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 차주 수가 늘어나고 연체 지속률도 늘어난다. 과거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높아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서 우려가 지속돼왔다. 최근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율 수준보다는 가파른 속도로 연체율이 올라가는 점을 유의깊게 보고 있다.

-기업 신용관련 산업별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미는?


△(장정수) 기업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었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그쪽 위험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에도 생산성이 낮은 부분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규제 기준 미달 기관도 있나?

△(장정수) 개별 기관 중에선 규제 비율을 준수하는 못하는 기관도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금융시스템 안에서 상호연계성이 낮고 부실 우려가 큰 금융기관도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시스템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본다.

-비은행권 연체율이 높아진다. 다른 금융기관쪽으로 위험이 번질 위험은?

△(이종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비은행권도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대응능력이 양호하다.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비은행 뱅크런에 대해 분석을 했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뱅크런으로 24시간 내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3개월간 자금 이탈 테스트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분석이 의미가 있나?

△(이종렬) 개별저축은행, 개별 단위 조합별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올 1월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기관을 확대했는데 이런 것들이 뱅크런에 대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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