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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저협 檢고발…“도 넘은 저작권료 징수”

강신우 기자I 2023.07.26 12:00:00

음저협, 시지남용행위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임의로 설정, 경쟁사에 피해
시장지배적지위 이용, KBS 등 방송사 법적 압박
“저작권 시지남용 최초 제재, 방송사용료 부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해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혐의에 대한 제재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6일 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2015년 3분기부터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이 진입해 경쟁구도가 형성됐지만 방송사용료를 독점 당시와 같거나 비슷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사용료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방송사용료 총액이 해당 비율대로 복수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게 분배되는 방식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으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음저협의 독점 땐 A방송사에서 방송사용료 전액을 받았지만 경쟁업체인 함저협이 들어오면서, 음악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를테면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70%이고 함저협은 30%라면 이 비율대로 방송사용료를 나눠 갖는 셈이다.

(자료=공정위)
음저협은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과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저협이 KBS와 MBC에 방송사용료 청구시 적용한 관리비율 97%는 과도하고 80.44%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 같은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징수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봤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지남용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이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음악저작권 시장 경쟁 활성화와 방송사들의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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