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2015년 3분기부터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이 진입해 경쟁구도가 형성됐지만 방송사용료를 독점 당시와 같거나 비슷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사용료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방송사용료 총액이 해당 비율대로 복수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게 분배되는 방식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으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음저협의 독점 땐 A방송사에서 방송사용료 전액을 받았지만 경쟁업체인 함저협이 들어오면서, 음악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를테면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70%이고 함저협은 30%라면 이 비율대로 방송사용료를 나눠 갖는 셈이다.
|
음저협은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과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저협이 KBS와 MBC에 방송사용료 청구시 적용한 관리비율 97%는 과도하고 80.44%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지남용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이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음악저작권 시장 경쟁 활성화와 방송사들의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