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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임대→8년임대 중도전환 가능해진다

원다연 기자I 2017.08.06 17:57:40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중도전환 허용해 준공공임대 세제혜택 부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4년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중도에 8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법은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로 제한돼 있다.

준공공임대 가운데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50%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70%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4년 일반임대로 등록한 이후 8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준공공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간 임대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새로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 준공공임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초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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