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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창업中企 취·등록세 4년간 감면

하수정 기자I 2007.06.25 17:01:00

24개 기업과세 합리화방안..사업용부동산稅 인하 포함안돼
3년안에 창업 벤처기업 확인받으면 법인세 감면
비상장주식 투자 손해, 비용 처리 쉬워져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사업용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개성공단 투자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포항공대 등 산학협력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우기 위해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4개 기업과세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2년이내 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4년으로 연장키로 했기 때문.

이는 임차 공장을 운영하다가 자가공장을 취득하는 기간이 3~4년 정도 소요되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재경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검토하겠다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현행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로 총 4%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대학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단의 `기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배당수익금액의 익금불산입율(과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율)을 금융지주회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 지주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한도 예외를 인정해, 자산 2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5%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술을 보유한 대학이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외부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소득 발생 후 4년간)받기 위해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이내 확인받으면 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는 현행 299개에서 261개로 정비되고, 이중 초음파발생기 등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물품, 하이브리드 차 등 자동차 연구물품 등 47개가 새롭게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지급한 보증료와 대위변제해 준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만 투자 금액의 7%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성공단에 있는 업체에 투자한 경우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이 비상장 법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 등의 이유로 투자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비상장 주식 투자는 파산까지 가야만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건설자산 원가에 가산해 추후 감가상각으로 처리토록 강제하던 것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밖에 사업자 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특별소비세 총괄 납부 승인절차는 관할세무서장에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하도록 간소화 했다. 법인세 신고기한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순하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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