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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 중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면서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이에 작업중 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가 설치해야 한다”며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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