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관악구 ‘장롱 안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구속영장 청구

박순엽 기자I 2020.07.24 11:14:32

‘영아 시신 발견’ 빌라 거주하던 남녀에 구속영장 청구
아동학대치사 혐의…24일 영장심사 열려 구속 판가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 어머니와 동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아이 어머니 A씨와 동거인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도 법원에 해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3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영아 시신이 발견된 빌라에 같이 살던 이들을 부산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이들이 살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이는 건물 관계자로, 세입자인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의 집에 들어가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시신을 생후 2개월 남자아이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신에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