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 불가피하다는 이 원칙도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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