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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도 경쟁입찰한다…7일 550㎿ 규모 첫 공고

김형욱 기자I 2022.09.06 11:29:34

태양광발전 입찰제 도입 5년 만에 풍력발전에도 도입
"비용 효율적 보급 확대 기대…사업자 예측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시행한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30메가와트(㎿) 규모 제주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제주에너지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7일 풍력발전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를 낸다고 6일 밝혔다.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국내 경쟁입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더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에 대한 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했다. 산업부 등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가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여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 중 공급가격 경쟁력 등이 가장 우수한 곳을 선정해 장기 전력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빠르게 성장한 태양광발전과 달리 대부분 스스로 RPS 적용 대상인 발전 공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지금까지는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 형태로 개발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REC 판매를 위한 경쟁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정부가 경쟁입찰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경쟁입찰 낙찰은 곧 안정적 수익원 창출을 뜻한다. 이들 사업자는 일반적인 전력 판매와 함께 RPS 제도를 활용해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 1회 용량·가격을 입찰할 계획이다. 12명의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RPS 운영위는 보급 목표량이나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입찰위에서 가격과 비가격 지표를 6대 4의 비율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비가격지표에는 국내 전력 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7일 공고하는 첫 풍력발전 경쟁입찰 규모는 550메가와트(㎿)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국내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최대 22개, 980㎿ 규모다. 적정가격 이하 입찰 유도를 위해 상한 가격을 1메가와트시(㎿h)당 16만9500원으로 책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0월 말께 참여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자는 연내 RPS 적용 대상 발전사와 20년에 걸친 REC 매매계약을 맺고, 42~60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전력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경쟁입찰 제도 도입으로 풍력발전의 비용 효율적 보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로서도 예측 가능성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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