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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은 대폭 확대됐다. 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희망적금 가입 당시 청년 사이에서 불거졌던 ‘수혜 대상 불평등 논란’은 빗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별 혜택 차이는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땐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원까지 확대되는 대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36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지원금은 적용되지 않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김재훈(29)씨는 “희망적금은 2년동안 볼 수 있는 혜택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도약계좌는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원이라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는 안연지(25)씨는 “가능하다면 혜택이 더 큰 도약계좌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윤 당선자 측은 희망적금 가입자가 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으로 6000억~8000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도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책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