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 보육 등이 필요해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처우개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지원 확대 △365열린어린이집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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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린이집별로 2개 반 당 1명씩, 최대 3명까지 지원했던 장애아 보육도우미의 인건비 지원 한도도 폐지한다, 예컨대 8개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동안 보육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채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50%를 추가 부담해 어린이집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속 통학버스 운전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했던 인건비를 호봉제로 바꾸고, 정년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린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기존 220개소에서 연말까지 250개소로 확대해 자치구별 평균 10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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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영유아 및 야간연장 영유아를 보육하는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