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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독점 GTR 폐지…사명 변경·국적기 박탈은?

김은총 기자I 2018.06.15 10:10:4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을 의무 이용토록 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폐지되면서 대한항공의 사명 변경과 국적기 자격 박탈에 대한 청원도 거세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과 관련된 청원만 1870건이 올라와 있다. 이중 상당수가 대한항공의 사명 변경과 국적기 자격 박탈에 대한 청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은 1962년 정부가 설립한 대한항공공사를 1969년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이 대한항공이라는 상호로 인수한 회사다.

2008년 상표심사기준이 개정되며 사명에 ‘대한’ 혹은 ‘한국’을 쓰는 것이 금지됐지만, 이미 개정 전부터 ‘대한’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국적기’라는 단어는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국토교통부가 영업을 허가한 국내의 모든 항공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이 보유한 모든 항공기는 국적기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가 대한항공에 부여했던 GTR제도라는 ‘특별한 자격’이 사라짐에 따라 그동안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대표 국적기의 무게감도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GTR제도는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와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운영해왔지만,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는 GTR제도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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