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원장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 원장은 “검찰이 조사한 번 없이 저에게 덮어씌운 죄명에 정작 ‘하명수사’는 없었다”며 “애초부터 없었으니 없는 사실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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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경찰이 밀매업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담당검사가 정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매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을 말한다. 특히 밀매업자 담당 변호사가 검사 출신 전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황 원장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시작된 울산 검경 갈등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방해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를 경찰에 대한 조직적인 보복 행위로 규정했다. 울산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울산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석연찮은 이유로 번번히 반려한 끝에 사건 자체도 일부 무혐의 처리했다.
황 원장은 앞선 글에서는 검찰이 1년8개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최근 출석요구에 자신이 불응했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황 원장은 “고발된 지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번 없던 검찰이 총선 출마 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요구를 하면서 언론을 상대로 출석불응 운운하는게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태도냐”며 “뭐가 그리 급해서 쫓기듯 묻지마 기소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