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훈련병때 성희롱성 상관 뒷담화한 예비역 최후[사건프리즘]

한광범 기자I 2022.06.20 11:30:37

동료들에 여성 장교 언급하며 성행위 연상 언동
法 "상관모욕…피해자 고통"…징역형 집행유예

훈련병.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에게 건넨 여성 장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예비역이 제대 후 민간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됐다.

예비역 A씨는 훈련병이던 2020년 11월 강원도 한 신병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대화를 하던 중 여성 간호장교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다른 훈련병들에게 B씨에 대해 “장교가 화장해도 되나”며 손과 몸짓으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와 함께 성폭력성 발언을 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언동에 대해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 대해 그 같은 언동을 한 적이 없고 B씨는 군형법에서 정의한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동료 훈련병들의 증언으로 A씨의 성폭력성 언동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 군형법상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어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으로의 모욕은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짓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5년 이하’로 형량이 더 높아진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최근 A씨에게 다른 훈련병 앞에서 상관을 모욕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까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신분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1

재판부는 “A씨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위 계급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군 지휘체계 손상을 가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 도중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사를 내비쳤던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