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ZTE 마지막 제재 조건 이행…美서 사업 재개 허용"

김인경 기자I 2018.07.12 09:57:57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이 4억달러(4500억원)을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하도록 한 후,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ZTE는 미국 사업 재개를 허용하는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성명을 냈다. ZTE의 변호를 맡았던 마이클 제이콥스 변호사는 “길고 길었던 사건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리는 발표문”이라고 설명했다.

ZTE는 지난 4월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금지당한 바 있다. 미국 퀄컴 등 반도체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해온 ZTE는 경영난에 빠졌다. 이에 중국 정부도 직접 나서서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미국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경영진 교체와 1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 납부, 준법감시팀 설치 등을 전제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ZTE가 또 다시 미국법을 위반하면 에스크로에 예치된 4억달러를 몰수하기로 했다.

이에 이미 ZTE는 지난달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이사진 14명 전원을 사퇴시키고 리즈쉐 신임이사장 등 신임 이사진 8명을 선출했다. 또 5일엔 자오셴밍 회장과 정전후이, 쉬후이준, 방성칭, 슝후이, 상에이린 부회장 등 5명이 퇴진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ZTE가 미국에서 기존 네트워크와 장비 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유효하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또 ZTE가 미국의 제재 이전 서명한 계약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ZTE의 미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AFPBB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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