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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판결 없앤다…軍 항소심, 민간 고법 이관

김관용 기자I 2018.02.12 11:00:00

국방부, 국방개혁2.0 통한 軍사법개혁 추진
각군 1심 법원, 국방부 직속으로 설치
군검찰 소속 변경, 각 부대에서 총장 직속으로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제도 등으로 대체
軍 범죄자에 국선변호사 선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고등법원에서 이를 담당토록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2.0’ 과제에 반영,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던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고등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심과 2심은 군법원에서 진행하고 3심만 민간 대법원에서 진행됐던 것을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다. 또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하고,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사단급·군단급 법원을 없앤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군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군사고등법원 전경 [출처=군사고등법원 페이스북]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한 개혁도 추진한다. 우선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또 각 부대의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헌병의 직무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및 기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 온 군 영창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군기교육제도 등의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줘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해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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