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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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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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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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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 분야 전세 사기 방지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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