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영상)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강상원 기자I 2022.09.29 11:08:06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 분야 전세 사기 방지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