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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중랑구,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유치

박민 기자I 2018.04.11 10:02:39

법적 설치 의무 없는 300가구 미만 민간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2일 면목동 용마산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 체결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중랑구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린이집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300가구 미만 민간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한다. 이는 관내 최초 사례로 향후 타 단지에도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랑구는 오는 12일 면목동 용마산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 측과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사용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입대위가 어린이집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구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구는 올해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성될 어린이집은 약 385㎡ 규모로 총 4개의 보육실을 갖출 예정이며 영유아 49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구는 무상임대를 받는 대신 용마산하늘채아파트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권을 정원의 70%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장애물 없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이후 8월에 서울시 보육포털을 통한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9월 개원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과 영유아보육법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용마산하늘채아파트는 총 265가구로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300가구 미만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 2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인 178가구가 동의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가기준을 충족하며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주민들 힘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향후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신규 아파트 국공립 설치 사업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연말까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총 47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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