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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단` 의혹 수사, 野 "무능한 정부의 철 지난 공안정국"

이수빈 기자I 2023.01.19 11:39:28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환 "`막걸리 보안법`으로 회귀"
이수진 "설날 밥상에 '간첩' 올리려는 마음"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고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19일 “철 지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건의 실체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수사를) 활용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정치에 이용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국민은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질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화시켜서 누군가를 탄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설날 밥상에 ‘정부가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말고 다른 얘기가 오르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국정원 등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정치에 개입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것을 정리하는 법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정원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이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활개치는 간첩들의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해체 행위”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힘을 실었다.

앞서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 단체를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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