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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ESG 강조하는 국민연금…해외서 반대의결권 낸 곳은?

조해영 기자I 2021.06.04 14:55:13

국민연금, 투자기업 인종 주주제안에 반대
"인종차별 현황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
이사 선임·보수 등에 "독립성 훼손 우려" 반대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최근 국내에서 책임투자 차원의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공식화한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투자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4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JP모건체이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종 평등 감사 및 보고’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회사가 인종 차별 관련 현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CtW 투자그룹은 JP모건체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기업에 대해 “인종 형평성을 고려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주주제안을 했다. 이들은 “JP모건체이스가 비(非)백인 이해당사자와 유색인종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는 인종 형평성 감사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주주제안은 39.8%의 찬성을 얻어 통과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존슨앤존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부가격이 코로나19 가격정책에 미치는 영향 보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개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기업 반대 의결권 행사 내역 (자료=국민연금)
이 밖에도 지난달 국민연금은 비욘드미트의 이사선임 건에 대해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텐센트홀딩스의 이사선임·주식연계보상 건에 대해 “독립성 취약”과 “사외이사에 대한 부여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기조를 강화해가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ESG 문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인종차별 문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어긋난다기보다는 해당 안건이 과도한 경영개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뿐 아니라 장기 투자자로서 주주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자산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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